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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사

5월1일 근로자의날 휴무여부 (Ft. 은행·학교·공무원·주식시장)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달력에 빨간날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쉬는날이 맞는지 아닌지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은행/학교/관공서 등 휴무로 쉬는지 알아보자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이다

 

 

따라서 법적으로 지정된 휴일이며 주말에 근무를 하면 휴일 근로수당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이 날 근무를 한다면 당연히 휴일 근로수당을 받아야 한다

정부와 관련된 기관(관공서,학교 등)은 공무원이 근로자의 날에 휴무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운영한다

 

 

학교나 어린이집은 국공립이냐 사립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며 학교장에 따라 휴무하는 경우도 있다

은행은 규제산업에 있다는 것 일뿐이지 공무원이 근무하는 것이 아닌 주주회사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휴무로 진행된다

병원은 병원장의 재량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휴무보다 정산진료하는 병원이 보다 많다

 

특히 공무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이 지정된다

 

 

규정을 확인한다면 근로자의 날은 빠져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공무원의 불만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결국에는 포함되지 않을까 싶지만 아직까지는 휴무가 아니다

주식시장 또한 5.1에 쉰다

 

 

즉 관공서와 일부 개인사업(병원등) 제외하고 다 쉰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일부 중소기업은 안쉬는 경우도 많다

 

 

5인 미만 등 제외대상 일수도 있거나 단순 악덕기업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