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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사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법 A to Z (Ft. 부실·부도 및 5천만원)

부동산 하락기가 시작되면서 새마을금고 부실에 대한 우려가 늘어나고 있다

 

 

1금융권이 아닌 2금융권이며 PF 등 연속된 연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런시기에 미국에서는 SVB사태까지 발생하면서 중소형 은행에 대한 불안감이 늘어났다

 

 

실제로 새마을금고 부도난다면 내가 맡긴 돈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자

새마을금고는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 금융회사가 아니다

 

 

대신 새마을금고 자체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있다 

새마을금고는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법에 따라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설치하여 예금자 보호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즉 개별새마을금고가 만약 파산을 하더라도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준비금을 통하여 대위변제를 해서 원금보호를 하는 것이다

금액은 일반적인 예금자보호와 동일하게 5,000만원까지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지급한다

 

 

소정의 이자란 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이율과 새마을금고에서 약관상 적용되는 이율 중 낮은 이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

새마을금고 예금자 보호는 각 금고별(독립법인 별)로 5,000만원씩 보호한다

 

 

하지만 같은 새마을금고의 본점과 지점을 합쳤을때도 5,000만원을 보호한다

 

 

예시를 통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자

강남중앙새마을금고 본점이 있고 강남중앙새마을금고 역삼지점이 있다 

 

 

위의 예시처럼 이경우 본점과 지점을 합쳐서 5,000만원까지 보호대상이 된다

강남중앙새마을금고 본점과 서초제일새마을금고 본점의 각자 독립된 법인이다

 

 

즉 강남중앙새마을금고에 5,000만원 서초제일새마을금고에 5,000만원 각각 예금자보호된다

 

 

같은 새마을금고처럼 보이더라도 이름을 자세히 보고 가입을 해야한다

 

 

물론 실제로 부실화까지 갈 가능성이 현저히 적지만 조심해서 나쁠건 없다